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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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제 정 1997. 11. 10.
일부개정 2008. 04. 19.
일부개정 2011. 10. 12.
일부개정 2015. 08. 20.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풍공학회 논문집에 투고된 연구논문의 게재 적정성 판정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의 위촉


(1) 심사위원으로는 해당분야 전문가 3인을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하고, 선임된 심사위원이 해당논문에 대하여 심사불가의 의사를 표명시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심사내용


심사위원은 원고의 수준과 연구성과의 공헌도에 대하여 독창성, 유용성, 완성도,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4. 심사


심사위원은 3항의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그 수준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판정하며 심사서에는 판정결과와 그 사유를 기술한다.
(1) 게재가 : 원고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
(2) 수정후 게재가 : 자구 또는 내용의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정후 재심 :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원고가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게재불가 : 원고가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심사결과의 처리


(1) 심사단계별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집을 완료한 후 수행한다.
(2) 심사위원의 심사는 재심 또는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가 나올 때까지 진행한다.
(3)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의한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은 “게재확정”, “게재가”, “수정요청 또는 재심”, “게재불가”의 단계로 판정하며, 각 단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게재확정”은 “게재가” 판정 이후 수정요청사항 등 게재에 필요한 수정사항 확인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② “게재가”는 심사위원 2인 이상에게 “게재가” 판정을 받은 원고를 말한다. 나머지 심사위원 1인의 견해가 “수정후 게재가” 또는 “수정후 재심”인 경우 수정 확인 후 게재확정 한다.
③ “수정요청 또는 재심”은 “게재가”와 “게재불가”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④ “게재불가”는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에게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를 말하며 논문집에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인 경우에도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5)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수정후 게재가”인 경우 원고의 수정 여부를 심사위원의 확인 후 “게재가” 판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6)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인 경우 수정된 원고에 대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인 경우 2차 판정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로 한다.
(7)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불가”, 2인이 “게재가”인 경우,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의견을 구한 후 최종판정할 수 있다.

(8) “수정요청 또는 재심”에 대한 저자의 수정원고 제출이 별도의 의사표명 없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6. 심사기한


(1)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가 별도의 통보 없이 제출시한을 1주를 경과할 경우 논문집 편집위원회는 심사자를 교체할 수 있다.



7. 이의제기


심사 결과에 대하여 투고자가 이의를 가진 경우, 이를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된 내용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8. 투고자와 심사자의 익명성 보장


논문의 심사중에는 투고자와 심사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사후에도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용 원고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투고자의 이름 및 소속을 삭제하여야 한다.



9.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